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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밍은 중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업힐능력은 체중대 파워비율로 결정된다. 마른체형의 라이더들은 큰체형을 가진 사람들에비해 업힐에서 비율적으로 더 적은 힘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업힐을 잘하는 사람들은 거의 항상 마른체형인 경우가 대부분인 이유이다. 물론 랜스암스트롱이나 미겔인두레인처럼 큰 체형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파워를 내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우리가 희망을 가져도 되는 것은 내 몸이 유전적으로 어떻게 생성이 되었던간에 업힐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업힐훈련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보여주겠다
<인터벌 언덕훈련>
업힐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종종 언덕훈련을 해야하기 때문에 집에서 적당한 거리에 좋은 언덕훈련장소를 물색해야한다. 나는 여러분들이 나는 인디애나주 팬케익에 사는데 끝내주는 언덕훈련장소가 있다는 등등의 얘기를 듣는데 걱정할 것 없다. 바람이 언덕의 효과를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가 횡단도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살고있는 동네에 몇 개의 업힐이 있다고 하고 그 업힐을 훈련의 목적상 특정 부류의 업힐로 3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o Sprinter’s Hills (짧은 거리의 빡센 업힐)
이런 업힐은 짧고 경사도가 아주 가파르다. 고가 횡단도로가 아주 딱이다. 이런 장소는 도시나 도심공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o Hills for repeats (업힐구간이 여러 개 이어진 구간)
최상의 인터벌 훈련 업힐은6~8% 경사도에 업힐시간은 2~4분 정도씩 걸리는 장소이다. 한 구간 라이딩타임이 약 5분씩으로 나누어지는 이런 업다운 구간이 연속해서 있는 곳이 가장 이상적인 훈련장소다. 하지만 하나의 긴 업힐구간 역시 훈련장소로 아주 좋다. 빡세게 치고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며 회복하는 것이다.
o Long climbs (장거리 업힐구간)
이런 장소로는 5~8분 걸리는 업힐구간에서부터 진짜 제대로된 산을 업힐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스탠딩자세 또는 앉은자세?>
업힐시 안장에 앉아있는 것과 서있는 것중 어느것이 좋을까요? 이 질문은 업힐을 잘하고 싶어하는 라이더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중 하나다.
짧고 빡센 스프린트용 업힐에서는 파워를 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스탠딩자세로 업힐해야한다. 스탠딩자세는 짧은시간에 큰힘을 낼수있고 몸무게를 이용해 페달을 세게 누를 수가 있다. 스탠딩자세는 다리가 두배로 더 힘을써야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된다. 다리는 자전거를 움직이는 동시에 몸무게를 지탱하고 있다.이런 이유로 같은 속도라도 스탠딩자세에서는 심장박동수가 분당 약 5회정도 높은 것이다.
앉은 자세에서는 안장이 몸무게를 지탱해주기 때문에 다리의 힘이 전부 중력을 극복하는데 쓰인다. 업힐시 일반적으로 몸집이 크고 체중이 많이나가는 라이더들이 앉은자세를 선호하는 반면 작은 체구의 라이더들은 스탠딩자세를 더 좋아한다. 어떤 방법이 내 몸에 더 맞는지를 찾거나 또는 앉거나 서는 자세를 번갈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앉거나 서는 방식을 혼합하는 것이 내 몸에 맞는다면 어떤 비율로 타는 것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가를 결정해야한다. 여기 방법이 있다.
o 최소한 3분 이상 걸리는 업힐을 4번 타라
각기 다른 방식을 사용하라. 한번은 안장에 앉은 자세로 타고 또 한번은 스탠딩자세에서만 타라. 세번째는 앉은자세로 타다가 나머지는 스탠딩자세로 타라. 네번째는 앉은자세와 스탠딩자세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업힐해라.
o 매 회차마다 심장박동수를 동일하게 하거나 쓰는 힘을 동일하게 유지할 것
업힐에 쓰는 힘은 지속적이고 어느 정도의 강도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전력을 다하진 마라. 매 업힐 회차마다 시간을 재서 비교하라.
o 4번의 업힐을 하루에 다하지 마라
다하기도 전에 지칠 것이고 매 회차마다의 시간비교가 큰 의미가 없어진다. 대신 여러날에 걸쳐서 위의 4가지 방법을 시도해라.
만일 2분당 10초 이상의 시간단축이 되었다면 그 업힐 스타일이 내몸에 더 맞는 것이다. 계속 실험을 해서 얼마나 또는 어느 부분에서 앉은자세로 가느냐 스탠딩자세로 가느냐를 찾아나가야한다.
<빠른 업힐을 위한 훈련 테크닉>
언덕훈련을 할 때 반드시 업힐과 회복을 반복하는 식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훈련에 변화를 주는 것은 훈련효과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훈련의 다양성도 제공한다. 여기 몇가지 훌륭한 연습방법이 있다.
o Power acceleration (파워 가속 훈련)
평지도로에서도 할 수 있는 언덕훈련이 있다. 기어를 높게 놓고 약 시속 8Km 정도로 천천히 페달링 하라. 안장에 앉은 상태로 10초간 세게 밟아라. 페달을 힘껏 밀고 힘껏 당겨라. 언덕에서 큰 기어로 페달질하는 능력이나 치고 올라가는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될 것이다.
o Finish the hill (막판 스퍼트)
대부분 언덕에서의 막판 스퍼트는 정상을 얼마 안남겨두고 한다. 업힐시 거의 대부분을 안장에 앉은 상태에서 평소보다 기어를 가볍게 놓고 돌려라. 약 200야드(182m)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기어를 무겁게 놓고 일어선 상태로 치고 올라가라. 언덕 꼭대기에서도 갑자기 속도를 늦추지 말고 대신 90m 정도 더 치고 나가라. 이런 연습은 파워를 배양하고 언덕에서 아주 강하게 골인하는 긍정적인 심리를 심어준다.
o Surge (스퍼트)
업힐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속도로 언덕을 오르지 않는다. 대신 경쟁자를 제치기 위해 빠른 페달링으로 승부를 건다. 이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다. 자신의 젖산역치보다 5비트(심장박동이 분당 5회 낮게) 낮은 페이스로 라이딩을 하라. 카덴스를 약 10rpm으로하여 약 10~20초 동안 쎄게 밟아라. 그런다음 약 1분 동안 평상속도로 낮춘 다음 다시 위처럼 밟아라. 업힐 내내 반복하라
<업힐 기술>
업힐은 체력의 문제지만 테크닉도 한 몫한다. 아래의 훈련을 몸에 밸 때까지 하라
o Move on the Saddle (안장위에서 위치이동하기)
엉덩이를 안장 뒤쪽으로 밀고 적당한 rpm으로 스무스하게 페달을 돌려라. 그런다음 안장코끝으로 엉덩이를 옮겨놓고 빠른 카덴스로 페달을 돌려라. 다음에는 엉덩이를 안장 중간에 놓고 페달을 정상적으로 돌려라. 안장에서 엉덩이 위치를 달리하고 페달링을 다양하게 하여 다리 근육의 긴장도를 완화시켜준다. 하지만 많은 라이더들은 한가지 위치에 고정하거나 안장 뒤쪽으로 놓고 페달링을하여 안장 코끝에서 페달링하는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o 업힐 초기에 기어를 낮게 이동시켜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업힐 초반부터 기어를 무겁게 놓아 힘을 다빼버린다. 이러한 성향을 없애기 위해 업힐에서 힘들어 질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어를 옮기지마라. 사실 업힐구간 2/3까지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낮은 기어를 써라. 카덴스를 높여 속도를 높게 유지하라. 정상까지 약 100야드(90m) 남겨놓고서 기어를 높게 이동시킨다음 일어서서 정상까지 댄싱으로 치고 나가라.
* 고수의 한마디 : 미국내 최고의 싸이클 코치인 에디 보리스윅츠와 크리스 카마이클의 다음 말을 잘 기억해둬라
1. “ 올바른 업힐은 기어를 낮은(가벼운) 상태에서 점차 높게(무겁게) 올려가는 거지, 높은 기어상태에서 점차 낮게 옮겨가는 것이 아니다”
2. “업힐을 할때는 둥그렇게 말려있는 카페트를 쫙 굴려 펴듯이 올라갈수록 속도를 빠르게 하라”
o 파워를 더내기 위해 안장 뒤쪽으로 물러나라
급경사에서 기어가 충분히 낮은 상태가 아닐 때는 안장 뒤쪽으로 이동하라. 손잡이 꼭대기를 잡아라(bar top이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겠음). 자신의 다리가 페달을 360도 전체 모든 부분을 골고루 끌어올리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하도록 카덴스를 천천히 하라.
o 호흡 모니터링
숨이 헐떡거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무리하게 오바하는 것이므로 카덴스를 조금 천천히 하라.
* 고수의 팁 : 올림픽 도로경기 챔피언인 알렉시 그루월의 호흡법을 해보라. (우리 3060의 고수분들도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빡세게 업힐할 때 숨을 쎄게 내뱉고 들이마실때는 그냥 가볍게 수동적으로 들여마셔라. 이 방법은 숨이 헐떡거려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걸 막아주고 원활한 호흡능력을 향상시켜준다. 페달링과 보조를 맞추어 리듬감 있게 호흡을 하면 숨이 스무스하고 안정됨을 느낄것이다.
o 앞으로 가라
그룹 라이딩에서 자신이 업힐이 약하다면 업힐 시작전에 선두쪽으로 나가라. 그런 다음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업힐을 하라. 만일 다른 사람이 나를 제끼고 올라가면 그냥 나둬라. 어차피 꼭대기에서 만날것이다.
o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라
업힐은 원래 힘들다. 하지만 라이딩하려면 업힐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업힐훈련에 시간을 쏟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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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출사 펌]
보도 위에 설치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사실상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행자와 자전거가 좁은 보도 위에서 뒤섞여 다닐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자전거에 대한 몰이해이고,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써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보도 위에서 버젓이 자행되는 자동차들의 불법 주정차와 물건 적치 등은 자전거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교통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도로로서 의미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는 거의 찾아볼 수도 없지요.
그래서 많은 라이더들이 차도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얕은 법률지식으로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속하고 차도로 다니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라이더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살아가는 데 개념이 중요하죠. 흠흠...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4.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8. "자전거도로"라 함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9.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6. "차마(차마)"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나. "우마"라 함은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 도교법상 자전거는 '차' 맞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차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
다음으로 차마의 통행방법 조항을 보겠습니다.
제13조 (차마의 통행) ①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 역시 '차'에 속하는 자전거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군요. 그러나! 더 보겠습니다.
제13조 (차마의 통행) ⑥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두둥!!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옆에 있을 경우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도시의 보도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기능을 제대로 하건 말건 대충 페인트 칠만 했건 말건, 웬만한 보도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있습니다.
결국 도시의 라이더들은 차도로 주행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엉망인 자전거도로라고 하더라도 차도가 아닌 그 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말이죠.
이제 자전거를 위한 법률인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 보겠습니다.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보도 위의 자전거도로는 바로 위의 법 제3조 2항에 규정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입니다.
자전거의 통행방법을 보겠습니다.
제15조 (자전거의 통행방법등) ①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 제15조 1항에 따라서 라이더들은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눈치도 살펴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여하간 제15조 2항에 따라서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그 도로(보도 위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있을 때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도의 맨 우측을 통행해야 합니다. 보도 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대부분 설치돼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도시의 라이더들은 거의 차도가 아닌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다니는 것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그만큼 과실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골드님도 언급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실에서는 자전거의 차도 주행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몇 가지 조항을 가져왔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7조 (자전거통행의 보호)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 현실에서는 많은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개무시하여 일정한 위협을 가하고 운행하고 있죠. ㅠㅠ
<도로교통법>
제16조 (통행의 우선순위) ①차마 서로간의 통행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긴급자동차
2.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차마
--->>> 자전거는 도교법상 통행 우선순위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동차에게 열심히 양보하면서 다녀야겠습니다. ㅠㅠ
저는 법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법률전문가는 더더욱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제가 이해한대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가차없이(!) 지적해주세요. 어설피 아는 것보다는 정확히 알아두는 게 위급상황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때아닌 법률공부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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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라이딩시 규칙******
1. 한강은 보행자와 인라이너, 그리고 자전거 라이더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재이다.
공유재는 서로가 아껴 사용하는 마음을 전제하는 경우에만 그 값어치가 유지된다.
2. 자전거와 보행자와 인라이너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역주행하지 않는다.
3. 라이딩시 보행자나 인라이너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가급적 직선주행
을 원칙으로 한다. 즉, Z자 주행은 가급적 금한다. 또한 코너를 도는 경우, 원심력으로 인해
반대차선에 진입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4. 가급적 급정거, 급출발, 무리한 속도경쟁, 그리고 양손놓고 타기 등을 금한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제약한다.
5.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경고를 인지하는데 방해를 주는 일체의 장비, 기기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한다. (ex. 이어폰, 핸드폰 등) 특히 핸드폰은 반드시 주행정지 후 사용한다.
6. 앞에가는 보행자/라이더, 반대편에서 오는 보행자/라이더를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무리한
추월을 금지한다. 즉, 추월시 전방과 후방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7. 추월할 시 주변 사람들에게 육성이나 기타 장비를 사용하여 가급적 추월의 의사를 표현한다.
8. 한강둔치의 모든 사용자들에게 불쾌함을 주는 무절제한 경고표시는 가급적 자제한다.
즉 선의의 경적소리와 무절제한 경적소리는 분명 차이가 난다.
9. 그룹라이딩은 사용자가 많은 시간대에는 가급적 자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가급적 일사불란하게
정렬을 유지하여..다른 사용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높여준다. 특히 담화를 위해 두줄로 무리하게
운행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한다.
10. 시야를 제약하는 저녁 라이딩시 다른 사용자로 하여금 식별을 용이토록 하기 위해 반드시
전방라이트와 후방라이트의 착용을 의무화한다. 그리고 전방라이트의 경우 정면에서 오는
사람들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각도를 하향조정한다.
11. 보행자중 노약자, 여성,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이 앞서는 경우 일단 서행을 원칙으로 한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긴급상황에 대한 반응이 현저하게 느림을 항상 인식한다.
12.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를 무디게 만드는 지나친 음주는 가급적 지양하고 라이딩에 임한다.
13. 자전거 주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사람들에게 가급적 감사의 표현을 잊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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