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의 물건을 하나 보유중에 올해 4월 관리처분 인가 상태라서 이후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매매에 대해 알아보던중 아래와 같은 취득세 중과 관련 글을 찾았습니다. 참고 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다만, 현재 확정된건 없는거 같습니다. 시행전 꼭 관련 부처에서 재 확인하고 시행해야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할수 있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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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취득세 중과) 시행 전 멸실 전 입주권 매입 후 멸실 시 주택수 포함여부

프리덤님의 포스팅20.7.10 대책 시행 후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주택 수 계산 시점 20.8.1220.8.12 시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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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법시행전 멸실전 입주권 상태인 물건이, 법시행후 멸실후 입주권이 되면 취득세 중과여부

위 글에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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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전 멸실전 입주권 상태인 물건이, 법시행후 멸실후 입주권이 되면 취득세 중과여부를 따

민원으로 질의하였으나 답변이 명확치 않아, 서울시와 통화를 통해 획득한 답변입니다.2020년 8월 11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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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주택A 조정지역 재개발 주택 1채 / 임대사업자 / 내년 6월 멸실 예정 / 약2년5개월 임사 유지

주택B 조정지역 아파트 1채 / 실거주 2년 (거주주택 비과세 대상)

 

현재 거주중인 주택B를 실거주 2년후(올해 12월)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매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법이 변경되어 주택A의 재개발 이후 임대사업자 재 등록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세무 상담 답변

 

Q1. 주택A가 재개발로 인해 임대사업이 말소 되더라도 주택B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을까요?

Q2.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려면 주택A가 말소 되기 전에 매매를 할까요?

멸실 여부에 상관없으며 멸실되더라도 5년이내에 매매시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으로 해석되나 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관심 있게 봐야될것으로 보임

 

Q3. 입주건은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내용일까요?

종전 취득한 주택(입주권)임으로 신규주택 취득시 취득세 배제될것으로 보임

 

국세청 상담 답변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과 관련하여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등의 내용이 확인되고,

 

 

2020.8.7.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의 내용을 살펴보면,

 

※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만 다음의 보완조치 적용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 등의 내용이 확인됩니다.

 

 

다만, 해당 보도자료는 확정·공포된 법령에 해당하지 않아 본 상담관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및 보완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4)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세금의 모든것 - 세무법인 가감 (youtu.be/jxPyscqB2Fo)

마침 "세무법인 가감"에서 궁금해 하는 내용을 잘송해주셨네요. 

 

 

2020년 12월 11일 추가 내용

이장림부동산TV (youtu.be/vqu8AS5nWJo)

 - 임대 의무를 잘 지켜진 경우

 - 1/2를 채우지 못했지만 거주 주택 비과세로 집을 매도한 경우

 - 지자체 등록 말소 전에 거주주택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으로 봄

 

관련 근거. 

 

 

 - 임대 의무를 잘 지켜진 경우

 - 1/2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멸실로 등록 말소가 되는 경우 

 - 지자체 등록 말소 후에 거주주택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불가로 봄

 

이장림부동산TV에서는 위와같이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말소된 다면 비과세 불가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지자체 등록말소 이전에 매도를 해야지 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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