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되는 저작권법

1.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장면을 캡처한것을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2. 가수의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제작하여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
   (흔히들 UCC 라고 하죠, 노래방에서노래방에서 노래하는 동영상 업로드도 저작권법 위반.)


3. 임베디드링크로 뉴스, 영화, 뮤직비디오, 드라마등을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동영상의 출처가 외국(구글)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

4. 책, 노래가사, 영화,드라마 대사 등을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

   (인용의 성립요건)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 정당한 범위 내일 것(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것)
  - 출처표시를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5. <저작물의>맛집, 여행지 정보, 유명 연예인의 사진 등을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
   (간단한 소개글이나 창작성 없는 단순한 사진의 경우는 이용 가능합니다.)


6. P2P ,웹하드에 돈을 지불하고 다운받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업로드도 위반
     (PD수첩에 나왔죠 택배비와 택배물품의 비용중 택배비만 내신겁니다.)


7. 포스터, 드라마, 삽화 등의 패러디도 저작권법 위반.

(패러디의 요건)
- 패러디한 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가 알알 수있어야함.
- 패러디는 비영리 이어야함. 단, 영리용으로도 패러디가 인정된 사례가 있음.있음.
-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그러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아니됨.


8.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등에 음악파일을 업로드하면 저작권법 위반.
   (스트리밍서비스 사용시 음원제공업체에 비용을 지불한경우만 스트리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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