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출사 펌]

보도 위에 설치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사실상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행자와 자전거가 좁은 보도 위에서 뒤섞여 다닐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자전거에 대한 몰이해이고,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써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보도 위에서 버젓이 자행되는 자동차들의 불법 주정차와 물건 적치 등은 자전거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교통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도로로서 의미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는 거의 찾아볼 수도 없지요.

그래서 많은 라이더들이 차도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얕은 법률지식으로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속하고 차도로 다니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라이더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살아가는 데 개념이 중요하죠. 흠흠...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4.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8. "자전거도로"라 함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9.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6. "차마(차마)"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나. "우마"라 함은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 도교법상 자전거는 '차' 맞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차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

다음으로 차마의 통행방법 조항을 보겠습니다.

 

제13조 (차마의 통행)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 역시 '차'에 속하는 자전거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군요. 그러나! 더 보겠습니다.

 

제13조 (차마의 통행) ⑥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두둥!!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옆에 있을 경우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도시의 보도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기능을 제대로 하건 말건 대충 페인트 칠만 했건 말건, 웬만한 보도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있습니다.

결국 도시의 라이더들은 차도로 주행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엉망인 자전거도로라고 하더라도 차도가 아닌 그 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말이죠.

 

이제 자전거를 위한 법률인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 보겠습니다.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보도 위의 자전거도로는 바로 위의 법 제3조 2항에 규정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입니다.

자전거의 통행방법을 보겠습니다.

 

제15조 (자전거의 통행방법등) ①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 제15조 1항에 따라서 라이더들은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눈치도 살펴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여하간 제15조 2항에 따라서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그 도로(보도 위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있을 때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도의 맨 우측을 통행해야 합니다. 보도 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대부분 설치돼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도시의 라이더들은 거의 차도가 아닌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다니는 것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그만큼 과실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골드님도 언급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실에서는 자전거의 차도 주행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몇 가지 조항을 가져왔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7조 (자전거통행의 보호)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 현실에서는 많은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개무시하여 일정한 위협을 가하고 운행하고 있죠. ㅠㅠ

 

<도로교통법>

제16조 (통행의 우선순위) ①차마 서로간의 통행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긴급자동차

2.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차마

--->>> 자전거는 도교법상 통행 우선순위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동차에게 열심히 양보하면서 다녀야겠습니다. ㅠㅠ

 

 

저는 법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법률전문가는 더더욱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제가 이해한대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가차없이(!) 지적해주세요. 어설피 아는 것보다는 정확히 알아두는 게 위급상황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때아닌 법률공부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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